[RE] 야간공사감독시 출장시간에 대한 문의
======================>>1835 님 글안녕하세요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감독 시행시 감독시행 문서를 올려서 시행하는데 문서상 시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장 특성상 어떤날은 명기된 시간보다 빨리 끝날때도 있고 어떤날은 늦게 끝날때도 있습니다.기술계획처나 간부 등 사측에서는 복명서 쓸 때 실 공사시간을 바탕으로 복명서를 쓰라고 하는데근로기준법에 간주근로제라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공사감독이 출장지에서 하는 업무는 간주근로제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즉, 공사계획보고 상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간주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간주근로제에 포함이 안될경우에는 감독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갈 것 같은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올바른노동조합 기술본부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간주근로제에 적용 요건으로는 1.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움 공사감독 업무가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출장지에서 수행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노사간 사전 합의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려면 복명서 작성 시 사전에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하며, 이는 노사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실근무시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기술본부 내에서는 직렬별로 상이하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줄여서 올리거나 52시간에 맞춰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올바른노동조합 기술본부 의견으로는 사측이 추진하는 공사장 안전은 공사감독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공사감독자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단협 안건에 포함하여 타 지방공기업의 공사감독자 처우현황 및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사감독자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격무부서 근무에 대한 보상안 등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간주근로제 적용 유무 사측과 협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