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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소통한마당 폐쇄
출산장려금 1호 수령자
단체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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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올바른노조
2025.04.14

신도림역 탈선 사고 당시 사장 부재 11시간…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오세훈 시장 결단 필요”

“중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장이 11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장은 방치됐고, 사장은 가족 모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일명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은 지난 9일 인터뷰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책임 회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3월 23일, 서울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는 내부 기준상 최고 단계인 ‘레벨3’ 중대 사고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있어야 할 사장은 없었고, 오직 휴대폰 메시지로만 업무 지시가 내려졌다.사고 이후 구성된 지역 사고 수습본부(지수본)의 총괄 책임자는 규정상 사장이다. 하지만 사장은 자리에 없었고, 본사와 현장 간 소통은 혼선 그 자체였다. 그 사이 수습은 지연됐고, 책임 소재는 왜곡됐다. 송 위원장은 “사장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돌았지만, 본인은 ‘고양시 가족 모임’이라 했다”며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현장에 없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직원에게 책임 돌린 사과문, 직위해제된 본부장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다음 날, 해당 사고가 ‘직원 실수’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각 역사에 부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송 위원장은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현장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장에서 수습을 주도한 본부장은 즉시 직위 해제됐다.공사 내부에선 이 같은 인사 조치가 현장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가 사고를 수습하려 들겠나. 책임은 위에서 지지 않고, 실무자들만 다친다”는 것이다.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신도림역 탈선 사고 당시 백호 사장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 사진 = 임새벽 기자사라진 게시판과 이어진 침묵사고 이후 전 직원이 사용하는 사내 게시판도 폐쇄됐다. 송 위원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라, 1노조의 건의를 사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노조가 내부 소통창구를 폐쇄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소통을 막는 노조와, 그걸 수용하는 사측이 만든 결과입니다.”이 게시판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유일한 내부 소통공간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고가 왜 났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알 권리를 차단하고, 책임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성비위 가해자 승진과 시장의 침묵공사 내부에서는 성비위 2차 가해자들이 주요 보직에 앉아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해당 인사들을 조사 중임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들을 사장 직속 보직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불과 1분 거리에서 매일 출근해야 합니다. 그게 공기업이 해야 할 인사입니까?”송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 “이 사태의 책임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장을 그대로 두는 건 시장이 이 사태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장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무라인이 줄사퇴하며 대권 도전을 준비해온 서울시 내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송 위원장은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시장으로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책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시민이 그리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이제 오세훈 시장 한 명뿐입니다.”송새벽 기자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관련기사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45

언론 속 올바른노조
2025.04.14

서울교통공사 MZ노조, 백호 사장 퇴진 시위…'사장으로서 자격 상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 당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1시간 동안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31일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사장 퇴진 시위'를 벌였다.올바른노조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교통공사 본사 건물 앞에서 퇴진 시위를 벌이며 "서울교통공사를 망가뜨리는 책임감 없는 백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대형 탈선 사고에 공사 직원들은 개인 시간과 휴일을 반납한 채 현장에 복귀해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하루 속 지휘해야 할 사장은 현장에 없었고 사고 발생 11시간 만인 오후 7시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또 백 사장이 11시간 공백 동안 가족모임에 다녀왔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레벨 3단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인 사장에게 이번 탈선 사고가 대면이 아닌 카톡(메신저)과 문자로 지휘하고 1시간가량 굳이 자택에 머무를 정도로 무게가 가벼웠던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백 사장은 본인을 향한 직원들의 비판을 막고자 소통게시판을 폐쇄하고 면피를 위해 꼬리자르기식 사과문을 전 역사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카톡'으로 원격 지휘한 사실을 변명이랍시고 내놓은 모습에 공사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노조는 추후 또다시 대규모 사장 퇴진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50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나면서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9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당시 공사는 오전 8시 12분 현장수습본부에 이어 오전 9시 35분 '레벨3'로 사고 심각 단계를 격상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꾸렸는데, 원칙적으로 사고수습본부장이 돼야 할 백 사장은 11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TV조선 취재 결과, 백 사장은 사고 당일 낮엔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한 뒤 자택으로 갔다가 복구가 끝나고도 2시간 30분이 더 지난 오후 7시가 돼서야 본사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JTBC 송민선 기자관련기사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31/2025033190242.html

커뮤니티
2024.11.26

[RE] 야간공사감독시 출장시간에 대한 문의

 ======================>>1835 님 글안녕하세요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감독 시행시 감독시행 문서를 올려서 시행하는데 문서상 시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장 특성상 어떤날은 명기된 시간보다 빨리 끝날때도 있고 어떤날은 늦게 끝날때도 있습니다.기술계획처나 간부 등 사측에서는 복명서 쓸 때 실 공사시간을 바탕으로 복명서를 쓰라고 하는데근로기준법에 간주근로제라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공사감독이 출장지에서 하는 업무는 간주근로제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즉, 공사계획보고 상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간주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간주근로제에 포함이 안될경우에는 감독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갈 것 같은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올바른노동조합 기술본부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간주근로제에 적용 요건으로는 1.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움 공사감독 업무가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출장지에서 수행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노사간 사전 합의 간주근로제를 적용하려면 복명서 작성 시 사전에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하며, 이는 노사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실근무시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기술본부 내에서는 직렬별로 상이하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줄여서 올리거나 52시간에 맞춰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올바른노동조합 기술본부 의견으로는 사측이 추진하는 공사장 안전은 공사감독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공사감독자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단협 안건에 포함하여 타 지방공기업의 공사감독자 처우현황 및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사감독자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격무부서 근무에 대한 보상안 등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간주근로제 적용 유무 사측과 협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속 올바른노조
2025.01.05

'137일 중 3일만 출근했는데...' 중노위, 사측 해고 뒤집고 복직 유지 결정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과 관련된 해고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해고는 과도하다는 판정을 내리며 복직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311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에 당구를 치고 음주한 사례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간부의 숫자는 총 46명이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근무시간을 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지난해 12월 30일 중노위는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유지’를 확정했다.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의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 결근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다”라면서도 “사측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던 점,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누적됐는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중노위도 "사측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오랜 관행이 개선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복직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사측은 노조원들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최소 65일에서 최대 227일의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을 넓혔을 때는 725일까지 결근한 사례가 있으며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왔다고 했다.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 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고, 비위행위로 인해 타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 년간 노사 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정당성 기준으로 처분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맞섰다.복직 판정에 따라 사측이 해당 행정 심판에 반발할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 내부에서도 징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앞두고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무단결근 간부를 엄벌해야 한다"며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해 집회를 열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언론 속 올바른노조
2025.01.05

[단독] 서울 지하철 MZ 직원 10명 중 8명 “특별 승진 불공정하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뉴스1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MZ 직원 10명 중 8명은 ‘특별 승진’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특별 승진은 시험 없이 추천 등으로 간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 MZ 직원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조합원 521명을 대상으로 ‘승진 제도 및 특별 포상 관련 공정 인식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2.1%(428명)가 특별 승진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조합원들은 특별 승진이 불공정한 이유로 ▲선발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65.2%·이하 중복 응답) ▲특정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된다(62.4%) ▲(본사가 아닌) 현업 근무자는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45.3%) ▲특별 승진자 수만큼 심사 승진 티오(정원)가 감소한다(14%) 등을 꼽았다.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승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속 연수를 채우거나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것이다. 예컨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5년간 근무하거나 포인트 265점을 모아야 한다. 6급→5급(6년·318포인트), 5급→4급(7년·371포인트) 승진도 마찬가지다. 포인트는 근무 평가가 좋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등에게 연간 두 차례 지급한다. 직원 입장에선 근속 연수를 채우는 것보다 포인트를 쌓아 승진하는 게 빠르다.기존 승진 방법은 최대 4급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4급에서 3급(간부)으로 올라가려면 2년 연속 근무 평가를 잘 받은 뒤 시험과 면접을 봐야 한다.그러나 특별 승진 대상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작년 전체 승진자 1874명 중 10명(본사 8명·현업 2명)이 특별 승진했다. 이 가운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해 간부가 된 직원은 2명이다.서울교통공사 MZ 직원 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 앞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올바른노조 제공이에 반발해 올바른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 ‘공정한 인사(人事) 제도는 운명했다’고 적힌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들은 특별 승진 대신 기존에 있는 특별 승호(昇號), 특별 승진 포인트 지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 승호는 직급은 그대로 두고 호봉만 올리는 것이다. 혹은 포인트를 지급해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직원 10명을 특별 승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포인트를 쌓아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올해 1000명에 달한다”며 “무시험 승급 전례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으면 직원들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

커뮤니티
2024.07.29

기존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 저지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위원장 송시영입니다.저희 노동조합 또한 단체협약 체결로 고충처리 위원회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인사권 개입에 관련하여 확인될 시 이에 동조한 사측의 관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응징하니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영진과 노조의 유착은 저희가 하나하나 끊어내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5님 글올바른 노동조합 비전에 나와있듯이 기존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 저지가 시급합니다지금까지 기존 노조는 사측 경영진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한명이라도 더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한명이라도 더 고충이 해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조합원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기존 노조가 사실상 고충해소를 힘들게 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그마저도 기존 노조 간부들 또는 측근, 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고충이 해소되게 만들어서많은 직원들이 건강상, 근무상 고충이 있어도 고충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기존 노조의 과도한 인사권 개입을 저지해주셔서 억울하게 인사발령이나 고충처리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직원이 없이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