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과 관련된 해고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해고는 과도하다는 판정을 내리며 복직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311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에 당구를 치고 음주한 사례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간부의 숫자는 총 46명이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근무시간을 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0일 중노위는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유지’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들의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 결근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중하다”라면서도 “사측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던 점,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누적됐는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도 "사측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오랜 관행이 개선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복직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최소 65일에서 최대 227일의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을 넓혔을 때는 725일까지 결근한 사례가 있으며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왔다고 했다.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 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고, 비위행위로 인해 타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 년간 노사 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정당성 기준으로 처분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맞섰다.
복직 판정에 따라 사측이 해당 행정 심판에 반발할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 내부에서도 징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앞두고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무단결근 간부를 엄벌해야 한다"며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해 집회를 열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