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신청시 확인사항
- 1. 출생아는 법적 생년월일으로, 2024. 6. 27. (기금안 조합원총회 가결일) 이후로 태어난 자녀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신청 기준 익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시) 자녀 출생일 : 7월 1일, 신청일 : 9월 31일, 지급일 : 10월 15일
- 3. 제출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바랍니다.
- 4. 출산장려금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 진행단계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조합원 작성시 참고사항
부부조합원인 경우 출산장려금(100만원)의 2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2인 모두 기본 신청자격(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가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대표조합원으로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당시 부부조합원이어야 가산금이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가산금 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 대표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 2차지급 중단
- 2) 대표조합원은 가입 유지, 부부조합원은 탈퇴 - 가산금 적용하지 않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