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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청

신청인 인적사항

조합원 부부일 경우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사번
부부조합원 여부
  

출생자녀 인적사항

출생일
선택된 파일 없음 (5M 이하)

가족관계증명서(업로드 가능한 확장자는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하여 제출해주세요.

계좌정보

은행/증권사 명
선택된 파일 없음 (5M 이하)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업로드 가능한 확장자는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시 확인사항

  1. 1. 출생아는 법적 생년월일으로, 2024. 6. 27. (기금안 조합원총회 가결일) 이후로 태어난 자녀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2.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신청 기준 익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시) 자녀 출생일 : 7월 1일, 신청일 : 9월 31일, 지급일 : 10월 15일
  3. 3. 제출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바랍니다.
  4. 4. 출산장려금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 진행단계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조합원 작성시 참고사항

부부조합원인 경우 출산장려금(100만원)의 2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2인 모두 기본 신청자격(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가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대표조합원으로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당시 부부조합원이어야 가산금이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가산금 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1) 대표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 2차지급 중단
  2. 2) 대표조합원은 가입 유지, 부부조합원은 탈퇴 - 가산금 적용하지 않고 지급

관련 규정(올바른노동조합 출산장려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우리조합에서 영구제명, 환수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