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재가입 시점을 조합가입 시점으로 본다.)
(휴직 및 범위제외부서 근무기간은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을 포함한다.)
- 1차 지급 :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규모의 30% 지급
-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지급규모의 70% 지급 (2차 지급일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함)
- 조합원이 1차 지급 이후 2차지급일 전까지의 기간에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차 지급 금액을 50% 감액하여 지급함
- 장기조합원 특례에 해당하여 1차 지급일에 지급금액 전체를 지급받은 경우, 감액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함
예) 2024.08.01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4.10.31 까지 신청 가능
예외) 6.27~7.31 출산자의 경우 10.31까지 신청가능 (홈페이지 준비기간 등 고려)
(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재가입 시점 이후의 납부 이력만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