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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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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조합원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재가입 시점을 조합가입 시점으로 본다.)

(휴직 및 범위제외부서 근무기간은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에 포함된다.)

신청대상

2024. 6. 27. (기금안 조합원총회 가결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조합원

(배우자 출산을 포함한다.)

지급규모

100만원

지급방법

- 1차 지급 :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5일에 지급규모의 30% 지급

-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지급규모의 70% 지급 (2차 지급일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함)

감액지급

- 조합원이 1차 지급 이후 2차지급일 전까지의 기간에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차 지급 금액을 50% 감액하여 지급함

- 장기조합원 특례에 해당하여 1차 지급일에 지급금액 전체를 지급받은 경우, 감액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다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 2024.08.01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4.10.31 까지 신청 가능

예외) 6.27~7.31 출산자의 경우 10.31까지 신청가능 (홈페이지 준비기간 등 고려)

장기 조합원 특례

신청일 기준 조합비를 24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조합원에 한해, 1차 지급일에 지급규모의 100% 전액을 지급

(탈퇴 후 재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재가입 시점 이후의 납부 이력만을 산정)

부부 조합원 특례

  • 부부 중 일방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원일 경우 지급규모의 20%를 가산지급
  • 부부조합원 특례에 해당하면서 신청조합원이 ‘장기 조합원 특례’를 만족하는 경우 1차 지급일에 지급규모의 120% 전액을 지급
  • 부부조합원 특례에 해당하면서 신청조합원이 ‘장기 조합원 특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2차 지급일에 지급하는 지급규모에 20% 가산하여 지급
    *1차지급: 36만원 지급
    *2차지급: 84만원 지급
  • 부부조합원 특례에 해당하면서 신청조합원이 감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지급액을 감액지급하며, 부부 조합원 특례를 적용 후 감액을 계산함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 1. 출산한 자녀 각각에 대해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자녀별 신청에 유의)
  2. 2. 장기 조합원 특례 및 부부 조합원 특례를 별도로 적용함